일상에서 쓰는 ‘민원’은 신청·질의·건의를 모두 가리키기도 합니다. 법령상 진정·고충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다루는 길에 가깝습니다. 창구와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별도 길입니다.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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