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 행정심판경기 수원 · 031-000-0001
이의심판

· 이의·의견제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절차는 처분 종류별로 다릅니다. 하나의 공통 절차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통지
  2. 의견제출 검토
  3. 처분
  4.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 처분마다 갈림
과태료 이의, 영업정지 심판, 면허 이의는 창구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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