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 행정심판경기 수원 · 031-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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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본안

처분의 취소·변경을 다툽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없고, 이 사무소 일은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입니다.

CHECK심판만 청구해도 영업정지·취소는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을 닫아야 하면 집행정지를 같이 봅니다.
  1. 처분서·사실관계 확인
  2. 청구기간 검토(참고: 알게 된 날 90일 · 처분일 180일)
  3. 집행정지 실익 여부
  4. 청구서 작성 · 제출
  5. 보완 · 재결

기한은 처분 종류·미안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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