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취소심판은 보통 알게 된 날 90일, 처분일 180일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막습니다. 처분마다 다를 수 있어 확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처분서의 집행 시점을 봅니다. 심판만 낸다고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고 인용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창구·기한·대상 처분이 다릅니다. 이의·의견제출
진행 중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위원회·사건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심판과 소송은 기관·효과가 다릅니다. 이 데모는 심판·집행정지 중심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