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 행정심판경기 수원 · 031-000-0001
집행정지상담

·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

재결 전까지 효력·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보는 길입니다. 자동 인정이 아니고, 시점과 실익을 같이 봅니다.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을 냈다고 영업정지·취소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처분 확인
  2. 행정심판 본안
  3. 집행정지 검토 — 집행이 임박·진행 중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
  4. 결정 — 신청 여부. 인용을 약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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