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영업

행정사 영업 문자·이메일·전화, 보내기 전에 알아둘 규정

한 줄 답

문자·이메일·메신저로 영업 메시지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원칙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동의가 없다면 우편·방문이나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쓰세요.

영업 문자·이메일·전화 보내기 전 규정 — 상담·영업 가이드 표지

개업 초기에는 먼저 연락해서 알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자·이메일·메신저로 보내는 영업 메시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르고 보냈다가 과태료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칙: 사전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이메일, 메신저, 팩스 등)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개인이든 사무소든, 목적이 영리라면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외

  • 거래 관계가 있는 고객 — 거래를 통해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서비스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
  • 전화는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 연락처를 얻은 경로를 밝히는 등 관계 법령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예외에 해당해도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상황 주의할 점
인터넷에 공개된 사무소 이메일로 영업 메일 공개되어 있다고 동의한 것은 아님
명함 받은 사람에게 홍보 문자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
카톡 채널 친구에게 홍보 메시지 채널 규칙과 광고 표기 확인
기존 고객에게 기한 안내 거래 관계 예외 범위인지 확인

대안: 규정 부담이 적은 방법

  • 우편 — 사무소 주소로 보내는 안내문 (받은 분이 원치 않으면 바로 중단)
  • 직접 방문·모임 — 협회, 지역 모임, 협업 전문가
  • 찾아오게 만들기 — 홈페이지 업무 안내, 플레이스, 블로그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연락은 사무소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영업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를 인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수신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문의 폼이나 상담 과정에서 “소식·안내를 받겠다”는 체크를 따로 받고, 언제 어떻게 동의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기존 고객 기한 안내 문자도 광고인가요?

내용이 서비스 판매를 권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수신 거부 방법을 함께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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