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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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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 어디에 | 실무에서 보는 날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 통지서의 「받은 날부터 60일」 등. 안내가 다를 수 있음 |
| 행정심판 | 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 | 알게 된 날 90일 등 |
| 집행정지 | 심판 청구와 같이 | 이의만으로 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 |
2026.09.15
기한은 통지서·관할 안내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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