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하세요
- 거부·불허가·과태료 등 처분서를 받은 경우
- 처분서에 이의 안내가 있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
- 이의와 심판 중 무엇이 맞는지 가리고 싶을 때
진행 과정
- 상담
- 사실관계 파악
- 자료 검토
- 가능한 절차 안내
- 서류 작성
- 제출
- 기관 대응
- 결과 확인
심판 기한(90일·180일)이 중심이면 권익구제 데모 →
지금 겪고 있는 행정문제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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