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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토지의 개발 목적과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설계합니다. 서류보다 접도·배수·전용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01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 토석채취 등 일정 개발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축허가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02 어떤 경우 필요한가?

  • 농지·임야에 주택, 창고, 공장을 지으려 할 때
  • 절토·성토 등 지형을 바꿀 때
  • 분할이 개발을 전제로 할 때

03 허가 검토 항목

  • ·접도 · 진입로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경사도 · 절성토
  • ·배수 계획
  • ·농지 · 산지 해당 여부
  • ·도로 · 하천 등 관계 시설

04 진행 절차

  1. 01사전상담
  2. 02현황검토
  3. 03인허가 전략
  4. 04서류 준비
  5. 05관계기관 협의
  6. 06신청 · 보완 · 완료

05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인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제처리도 관계 법령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06 필요서류

07 수행사례

CASE 024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

08 FAQ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건물에, 개발행위는 땅의 개발 행위 자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는 같이 받아야 하나요?

농지에서 개발하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창구가 앞서는지는 목적·면적·관할에 따라 다릅니다.

맹지도 개발할 수 있나요?

접도가 없으면 허가가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개설·점용·분할이 먼저인 땅이 있습니다. 글 보기

개발행위허가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협의·보완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도 불충족, 배수, 경사, 전용 요건, 관계기관 부동의가 자주 나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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