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 토석채취 등 일정 개발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건축허가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02 어떤 경우 필요한가?
- ①농지·임야에 주택, 창고, 공장을 지으려 할 때
- ②절토·성토 등 지형을 바꿀 때
- ③분할이 개발을 전제로 할 때
03 허가 검토 항목
- ·접도 · 진입로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경사도 · 절성토
- ·배수 계획
- ·농지 · 산지 해당 여부
- ·도로 · 하천 등 관계 시설
04 진행 절차
- 01사전상담
- 02현황검토
- 03인허가 전략
- 04서류 준비
- 05관계기관 협의
- 06신청 · 보완 · 완료
05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인허가
농지전용·산지전용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제처리도 관계 법령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06 필요서류
07 수행사례
08 FAQ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건물에, 개발행위는 땅의 개발 행위 자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는 같이 받아야 하나요?
농지에서 개발하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창구가 앞서는지는 목적·면적·관할에 따라 다릅니다.
맹지도 개발할 수 있나요?
접도가 없으면 허가가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개설·점용·분할이 먼저인 땅이 있습니다. 글 보기
개발행위허가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협의·보완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접도 불충족, 배수, 경사, 전용 요건, 관계기관 부동의가 자주 나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